시험 · 연구용 LMO (유전자변형생물체) 신고 제품 주문 관련 공지 사항

[주문 및 신고 방법]

1. LMO 제품을 구매하기 원하시는 고객 분께서는 먼저 orders.kr@thermofisher.com 를 통해 주문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 문의 후 <LMO 신고 제품 리스트>를 다운 받아 주신 다음, 구매하신 제품번호를 검색합니다. 그 중 ‘구성품’을 확인합니다.
3. 그 후 ‘활용계획서 특성'을 다운받으셔서 각 구성품의 활용계획서 서류를 확인합니다. 구성품 기준으로 각각 수입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A13308, 450372, 450366, 18312017제품은 2개 파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1개 제품이더라도 2개의 종이 있어 2번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GeneArt 제품은 주문 제작 제품이어서 활용계획서가 업로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요청 주시면 따로 송부 드리겠습니다.
4. 운반계획서는 GeneArt 제품 외에는 <LMO 운반계획서 양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5. 제품 사용자 분께서 직접 LMO 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를 진행합니다. 신고하실 때 반드시 ‘수입대행기관 이용’’써모피셔’ 로 설정 부탁 드립니다.
6. 신고 수리되어 온라인 시스템 상 발급받으신 수입신고확인서를 써모피셔 측으로 전달해주시면 해외 수입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고객 안내문 및 FAQ> 혹은 기관에서 발행한 <LMO 발간자료>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문 시 유의 사항]
LMO 신고 제품 리스트 / 신고서류 /고객 안내문 및 FAQ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으며, 자세히 읽어 보시고 주문 부탁 드립니다.
유관기관 연락처: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LMO 정책팀 T.043-240-6438 (LMO 신고 업무)
시험 연구용 LMO 정보 시스템 http://www.lmosafet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