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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분석에 있어 당사는 법과 규정 준수를 위해 식수, 표층수, 지하수 및 폐수 분석에 사용되는 다양한 기술을 제공합니다. 식수안전법(Safe Drinking Water Act, SDWA) 및 수질오염방지법(Clean Water Act, CWA)은 법적으로 수질 관리에 적용되는 두 가지 중요한 환경 법안입니다. 이러한 법안은 미국 EPA가 식수 및 표층수로 방류되는 폐수에 대한 규제 기준을 제정하고 분석 방법을 승인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압파쇄법은 전세계적으로 가스와 오일 생산을 변화시켰지만 환류 및 생성된 물에는 일반 대중에게 지하수 오염 문제를 야기하는 수천 가지의 미확인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물에 포함된 음이온, 금속, 유기산 및 기타 오염물질의 분석 방법을 실험실 분석자들이 편리하게 참조할 수 있도록 여기에 제공하였습니다.
물은 귀중한 자원이며 물 부족은 이미 우리 삶의 질에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수질 관련 규정은 환경과 수원지를 보호하여 식수 및 관개용으로 마시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1974년, 식수의 오염물질로부터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식수안전법(SDWA)이 제정되었습니다. 연방법에 따라 미국 EPA는 식수에 대한 규제 기준을 제정해야 합니다.
폐수가 적절한 통제 없이 표층수로 방류되면 강과 호수, 심지어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방류된 폐수로 인한 오염으로부터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1972년에 수질오염방지법(Clean Water Act, CWA)이 제정되었습니다.
깨끗한 식수의 부족과 함께 환경 수질 오염 문제는 그 우려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분석이 필요한 상황에서 물의 오염물질을 정량화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그위닛 카운티 수자원국(Gwinnett County Department of Water Resources)은 자연의 수자원을 보존하는 한편 물, 폐수, 빗물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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